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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 제외(5월 정기 신청만 가능)이며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규모는 122만 명으로 기존 111만 명에 비해 11만 명이 증가했어요.

     

    이번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고 본인이 지급 대상자 인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아 볼게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여 최대 330만원 혜택 챙기세요.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안내책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안내 브로셔(최종).pdf
    2.89MB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집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pdf
    10.59MB

     

    근로장려금 국세청 홍보 영상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준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재산 요건 모두 충족 시 가능)

    1) 소득 요건 (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총소득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2)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신청 제외 대상자

    1)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2)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를 포함)

     

    4)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가구 구성원의 정의

    1)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이란 :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구      분 총소득 총급여액
    적용 기준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 기준
    (부부합산)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1) 비과세 소득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4)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5)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6)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업종별 조정률 도표 작성.

     

     

    업종별 조정률

    업종 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 · 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 ·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만 가능

    구        분 대 상 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 해당 기간 내에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지만 기한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근로 장려금은 5% 차감됩니다. 따라서 신청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4년 3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신청요건

    '24년 3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신청요건

     

     

     

    신청방법 : 서비스이용시간 (6:00~24:00)

     

    ARS 전화신청 (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참고(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참고(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play.google.com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에서는 회원가입, 세금신고·납부, 국세민원, 장려금 신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현금영수

    apps.apple.com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신청대리

    -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평일 9시~18시 (토 · 일 · 공휴일 제외)

     

    자동신청 제도

    -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 상황조회’에서 확인

     

    지급 기한

    1) 정기 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2)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반기 신청분

      - 신청자격 :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 (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 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지급시기 등

    구   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 ’23.12.30.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24.6.30.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24.6.30.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4) 반기 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 (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장려금 감액 및 체납 충당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적     용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주요 서식 다운로드

     

    - 근로장려·자녀장려금(정기, 기한후) 신청서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hwp
    0.10MB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hwp
    0.04MB

     

    - (상반기, 하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개정 2023.3.20.).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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